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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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센터에서 유튜브로 음악틀면 불법일까!?

어느날 돈을 뜯는 고지서가 날라왔다..

센터에서 근무하시거나 운영하시는분들은 한번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라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고지서 내용을 살펴보면 ‘민・형사상의 법적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며 상당히 강압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것을 볼 수 있다. 평상시 일상 생활에서는 이런 단체와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던 상황에서, 다짜고짜 저런 고지서를 받으면 기분이 불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저작권료(공연권료)를 꼭 내야만 하는 것일까?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뭐하는 단체야?

음저협은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하에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자들은 창작자들이 뜻하며, 이들이 개별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저작권 권리를 음저협에 위탁하고, 음저협은 이들의 권리를 대신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역시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음저협은 이들의 권리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고지서를 센터에 발송하고, 가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저작권료를 적극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 수탁 및 이용료 수취 흐름>

다만 모든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권리를 음저협에 위탁한 것은 아니다. 창작자가 협회에 신탁을 하지 않거나, 해당 권리에 대한 해지를 요청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저작물 검색 페이지를 통해 확인은 가능하나, 사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 하나하나 선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멜론 or 유튜브 구독료에 포함된거 아니야?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 질문이 아닐까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멜론이나 유튜브 구독료에는 센터에서 재생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구독료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대가에 대한 부분이며, 매장과 같은 다수의 대상자들이 동시에 들을수 있는 저작권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린 가입 약관에도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 저작권이 없는 음악은 사용해도 되는걸까?

이 역시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다만 음저협에서는 이를 증명하라며 여러 요청을 해올 뿐 아니라, 불시에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를 확인한다고 한다. 심지어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대화가 잘통하지 않을 정도로 불시점검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사용할시에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음저협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던데?

사실 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는 입장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외에 저작권료를 또 내라고 하니 꾀심한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에 맞춰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멜론에서 사업장을 위해 비즈멜론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다.

다만 이 서비스의 경우는 사용자 관점에서 비용이나 사용성에 큰 장점이 없어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스트리밍료 + 음저협 저작권료’보다 가격도 높은편이며, 음악을 직접 선곡하여 재생하는 스타일이 아닌 라디오와 같이 매장 분위기에 맞는 채널을 선택하여 송출되는 음원만 들을 수 있다.

비즈멜론 서비스 가격

그렇다면 음저협에 납부해야하는 비용은?

비용의 경우 센터의 규모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이를 증빙하기위해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영업장면적을 참고하고, 자신의 영업장에 맞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커피전문점, 주점과 같은 업종이 피트니스 업종보다 금액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현시점에 납부 비용은 아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2024년 기준 저작권료(공연사용료)

끝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이러한 사례 역시 다수 존재하는데, 이럴경우 결국은 행정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한 부분으로, 법률 혹은 세금은 아니지만 음저협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적인 이슈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약 15평 미만의 매장에서는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3줄 요약!!

1. 체육시설업 등록된 센터는 음저협이 징수하는 저작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음저협이 아닌 비즈멜론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큰 이점은 없다.
3. 무료저작권 음악으로 대체 가능하나, 불시 방문 등이 있을 수 있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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